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자체가 합계표 제출 의무를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적법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