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개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사업자 소득세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