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이고 나는 일반근로자인데,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고 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신청서의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배우자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이 6+6 특례 적용에 맞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나는 일반근로자인데,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고 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신청서의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배우자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이 6+6 특례 적용에 맞나요?
2026. 3. 27.
네,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질문자님께서 일반 근로자로서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시, 해당 질문들에 '예', '예', '아니오' 순서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배우자(공무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은 부모 중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배우자 관련 질문 ('육아휴직 급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합니까?'): 배우자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의 추가 지급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니오'라고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