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이고 나는 일반근로자인데,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고 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신청서의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배우자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이 6+6 특례 적용에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