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금융기관과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 체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구조조정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업회계상 채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 및 유보처분 후, 해당 차액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하는 시점에 다시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합니다. 다만, 원금 감면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됩니다.
주의사항: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면제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간주될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