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내용이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