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은 수입금액의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등록 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 50%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등록 임대주택은 분리과세 시 소득공제 금액으로 4백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임대주택의 2백만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등록 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적용 후,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