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량의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변경 시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확인하고, 위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데도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