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으로 외근 시 발생한 주차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주차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비용 인정)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