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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