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임금 계산 시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계산 시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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