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로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