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시 수출신고 없이 통관되는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영세율 기타'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목록통관과 같이 수출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간이수출통관목록 등)를 첨부하여 '영세율 기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재 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