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은 건당 거래액 10만 원 이상입니다. 해당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