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년간 매년 60~90일 한국에 체류하시더라도, 주소와 가족이 모두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국내에 주소와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매년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사실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거주자 여부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