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향후 해당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일부로 반영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자금 출처는 소명할 수 있지만, 현금 인출로 인한 지출은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근로계약서 없이 업무를 했고 월급을 한 번 받았으나, 회사가 사장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사장이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며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