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근로관계 입증 자료 확보: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자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 임금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법적 절차 진행: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장 아들 명의로 된 회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사장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장 아들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 및 이익 귀속이 사장에게 있다면, 사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