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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