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해석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가 되거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정규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