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임금 300만원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제도(국선노무사 제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을 통해 정해지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300만원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해 사용되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