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때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에서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판단할 때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실제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창업 당시의 상황 및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