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5,000원을 받고 매주 월요일 4시간, 수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16시간 x 4주)이고,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20일(5일 x 4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3.2시간(64시간 /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은 16,000원(5,000원 x 3.2시간)이 됩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정기준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