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예정신고 시 안분 계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신고 시 실제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상가 등)과 면세사업(주택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의미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 사용 면적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실제 사용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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