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거나, 지출 후 청구 시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요양급여와 함께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거쳐 지급되며, 지급 주기는 월 단위가 일반적입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 판정 시점 및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이 신청하며, 승인 후 신속하게 지급되는 편입니다.
산재 보상금 지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신청 및 승인: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습니다.
보상금 청구: 승인 후 해당 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지정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이나 계산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내역 조회 및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일상이야기, "산재보험 보상금 계산 조회 기간 범위", Brunch,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