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 사후환급 시 카드 결제 전부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카과 마이너스 및 카영 발행이 필요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상품 판매 시점 (카드 결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카드 결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판매 금액을 일반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때 '카과'로 처리된 매출을 취소하고 '카영'으로 재처리하는 분개를 합니다.
분개 예시:
설명:
2. 환급 처리 시점 (대행사 지급 등)
환급창구운영사업자(예: 글로벌블루)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거나,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는 경우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만큼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경우 (예시):
설명:
핵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