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로 통칭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가입하고자 할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직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취득원가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감단직 근로자에게 업무 외 예초 작업을 시켰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감단직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