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근로자에게 본래 업무 외에 예초 작업과 같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단직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감단직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은 특정 업무의 성격과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할 때 부여됩니다. 만약 승인받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자의 심신 피로도가 증가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등 승인 요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감단직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단직 근로자에게 본래 업무 외의 작업을 지시할 때는 해당 작업이 감단직 승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