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변경되어, 감면율이 축소되고 감면 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감면율 축소: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만 구분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밖,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지역 구분이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의 경우, 5년간 100% 감면에서 75%로, 일반 창업자는 50%에서 25%로 감면율이 인하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 창업자 100%, 일반 창업자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 신설 또는 강화: 현재 100% 감면 시 사실상 감면 한도가 없었으나, 2026년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는 연간 감면 가능한 세금 기준이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 5년간 큰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창업 예정이라면 2025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세무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5년까지 창업을 완료하면 기존의 100% 감면율과 높은 한도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답변은 2026년 이후 창업 시 예상되는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