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4월분 건강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환급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남은 환급액은 5월 이후의 보험료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의 형태로 처리됩니다.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나요?
도서 판매와 굿즈 판매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