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축 건물의 설계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는 건물을 완성하고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설계비는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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