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이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