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장 가서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국 법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FCT(외국인 계약자세)나 PIT(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장과 업무수행 목적 외의 개인적인 여행이 겸해진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수행 기간과 개인 여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