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해당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 시점에 추인됩니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은 실질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평가손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평가손익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거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부도 처리되거나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