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일 때)
이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 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만듭니다.
2.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대급금이 부가세예수금보다 많으므로, 차변의 부가세대급금에서 부가세예수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