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차손익의 세무 조정 여부는 해당 손익이 회계상 실현된 손익인지, 아니면 평가 손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환차익·차손 (실현된 손익): 실제로 외화의 수령이나 상환이 이루어져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화환산이익·손실 (평가 손익): 실제 거래 없이 기말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장부상 가치가 변동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계상 인식한 환산이익은 익금으로, 환산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부에 반영된 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 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화환산차손익을 세무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계 처리 방식과 평가 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