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처리하므로,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등에서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개인 명의 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세무사 사무실의 기준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