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식대라도 비과세 항목이라면,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급여 비과세 처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1. 통상임금과 비과세 식대의 관계
2. 퇴직연금 산정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3. 급여 비과세 처리와 통상임금 동시 만족 가능성
즉,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약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