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즉,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항목 중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주민세(사업소분), 자동차세(업무용 차량), 재산세(사업용 부동산)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방세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과태료, 가산금 등 제재성 성격의 비용은 업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한세에서 조정당하면 고용증대 공세세액과 중소기업감면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26-2 코드로 신청되어 있는데, 이 경우 퇴사 사유 문답서만 사업주가 작성해주면 소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