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임원의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직원'은 법인의 등기 이사, 감사,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원칙적으로 임직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원의 가족이 법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다면, 이는 해당 임원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법인의 등기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