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가 유행이 지나 판매하지 못한 의류를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은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 없이도 세법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재화 등이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판매되지 못한 재고를 감모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재화가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되거나 타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감모손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