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선납세금은 해당 이자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 전까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되며, 이는 추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