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지만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00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 계산 시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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