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그 금액이 13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제도로,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13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시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