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지분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대표자가 먼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연동하여 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가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각 지분자는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이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기장의무가 판단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공동사업자는 본인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다른 지분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대표자로부터 받은 배분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