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명의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1인 사업자로서 작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으셨다면, 근로소득 관련 공제나 세액 계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