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본인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는 납세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오직 본인 명의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