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및 관련 담당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사업주가 위임한 안전보건 담당자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강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사업장 내부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확인용' 결과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근로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 외에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권리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이나 계속 근로 시 병세 악화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