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