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바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개인사업자 등):
주의사항: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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