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 대신 출석하여 응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본인의 진술과 소명이 중요하므로, 조사 대상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세무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대신 출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