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하더라도 대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라 할지라도 개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시기도 다르며(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